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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개정·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.08.25 조회수 152
첨부파일 file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.hwp [694kb]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(신구조문대비표).hwp [184kb]

□ 주요내용

<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>

ㅇ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마련(안 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)

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(안 별표11 개정)

ㅇ 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(안 별표5 개정)

ㅇ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(안 별지제2호·제3호서식)

 

 

 

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

           https://www.kosca.or.kr/L0/L050102.asp?area=00&idx=688&PZ=1